20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등 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해 일하는 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위 내용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2020.12.31일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구원 요건이 주어집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은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엔,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4. 신청 제외 조건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됨)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5.1 ~ 5.31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6.1 ~ 11.30일 입니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그의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지급액이 차감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절차
장려금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후지급의 경우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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