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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by 이슈닷컴. 2021. 4. 1.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업종이지만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며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바란다.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 조치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도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사업, 영화관, 항만 및 여객 운송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율을 60% 이상으로 보고 3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2020년 12월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종업종의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라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영업제한 조치 대상이었지만 매출이 증가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입력하여 들어간다.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사업장 주소, 업체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걸리는 시간 및 신청기간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다르다.
신속지급의 경우 21.3.29 06:00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한다.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의 경우21년 4월 하순 경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확인 등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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