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의 유명 트로트 가수 영탁이 이름을 내건 막걸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가수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영탁 측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기한일까지도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예천양조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자인 '영'과 탁주의 '탁'을 합쳐 '영탁막걸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해왔다.
예천양조의 법무법인 측은 "가수 박영탁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보유자도 아니다"면서 "예천양조는 그동안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탁이 예천양조의 모델로 활동할 때는 '영탁막걸리'의 판매가 문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탁과 예천양조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탁막걸리가 판매되자 팬들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예천양조가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불발 과정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50억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지난해 예천양조 측에서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정중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0억 원이라는 금액에 관련해서도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예천양조 측에선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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