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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절도 혐의 징역 2년 구속.. '죽은 남편보고 싶다' 오열? (+결혼, 전 남자친구, 오세용)

이슈닷컴. 2021. 7. 9. 20:53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손녀 황하나(33세) 씨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오늘 9일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범행을 부인하면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더불어 4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남편 오모씨 및 지인 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황하나의 지인인 김 씨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투약을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당시 써 놓은 유서에 "황하나와 함꼐 투약했디. 꼭 처벌해 달라"고 쓰여져 있던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황하나는 최후발언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사망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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